30대, 퇴사하고 독일/국내파 문과생 독일 석사 유학

[국내파 직장인 독일 석사 유학] 독일 체류허가증(Aufenthaltserlaubnis) 발급 받기

홍니버스 2021. 12. 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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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이전 글] 2021.10.02 - [자기개발/문과생 독일 석사 유학] - [국내파 직장인 독일 석사 유학] 6. 독일 석사 입국 준비, 학생 비자 신청 3편

독일에 학생으로 입국한 후 해야하는 것 중 체류허가증 (Aufenthaltserlaubnis) 신청이 있다. 앞선 글에서 쓴 것처럼 독일 입국 전에 (1) 한국에서 비자 (National D-type) 받고 온 경우 (2)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 따라 다른데, (1)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온 경우를 기준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 관련 내용은 모두 주관적인 경험이 기반한 것이므로, 체류허가/비자 관련 내용은 꼭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길 바람!!

비자와 체류허가증의 개념

일단 독일에서 비자 (Visum)과 체류허가증 (Aufenthaltserlaubnis) 은 별도의 개념이다. 내가 경험에서 이해한 바를 써보자면 비자는 입국할 때 확인하는 목적성이 강하고, 체류허가증은 말 그대로 장기 (90일 이상) 체류를 가능하게 허가해준다는 증명이다. 비자 및 체류허가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비자=체류허가와 같은 의미로 통용이 된다. 하지만 독일에서 비자와 체류허가증은 별도의 개념이다. 

체류허가증의 신청시기 (한국에서 비자 받고 온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입국 후 학생비자 유효기간 내 신청을 해야 하고, 본인의 상황이나 주별로 다를 수 있으니 헷갈리면 무조건 공식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곳에 문의해봐야 한다.

나는 위의 개념을 접하고 이틀가량 혼돈 속에 있었다. 외국인청 웹사이트에서는 비자를 갖고 입국한 뒤, 90일 내 체류허가증을 신청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나는 이 부분이 문제 됐던 게, 비자와 체류허가증이 다른 개념이라는 걸 입국하고 90일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비자에 명시된 기간과 상관없이 90일 내 체류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면? 당장 며칠 뒤가 90일이 되는 날인데? 근데 내 비자는 6개월 유효기간이 쓰여있잖아?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됐다.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보기로 했다. 첫번째는, 주한 독일대사관에 영어로 문의 메일을 보냈다. 대사관에서는 하루 만에 6개월 유효한 비자이므로, (입국 후) 첫 6개월 안에 신청하라고 답장이 왔다. 두 번째는, 안멜둥이 되어있는 주의 외국인청 규정을 확인했다. 다른 섹션에 영문으로 비자 유효기간 내 신청을 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로, 안멜둥 되어있는 주의 외국인청에 이메일을 보내봤지만 (독일어/영어) 자동 이메일 회신만 받아서, 도움이 되는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90일 될 쯤 내린 결론은, 입국 후 6개월 (=비자 유효개월 수 기준O, 유효 일자 기준X) 내에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받은 비자 (D-type)

모로가도 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인 체류한 하면 된다지만, 나는 내가 받은 비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궁금했다. 독일에서 비자의 개념이 입국용이라면, 내가 받은 비자는 6개월인데?? 이건 비자의 타입(type)에 따라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받은 비자는 National Visa D-Type이다. 이 비자는, 비자+90일 이상의 체류허가의 개념을 둘 다 갖고 있는 비자인 것 같고, Federal Foreign Office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비자가 있으면 쉥겐조약 국가 내에서 여행이 가능하다. (원문 링크 바로가기)

 

체류허가증 신청하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했지만 삽질을 함.) 했다. 내가 살고있는 주 & 도시 외국인청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STEP1. 신청하기

체류허가증 신청을 안멜둥이 된 도시에서 해야 한다! 혹시 안멜둥 된 도시와 공부하는 도시가 다른 경우라면, 안멜둥이 된 곳으로 가야 한다. 제출 서류는 비자신청서랑 내용이 거의 똑같은 체류허가증 신청서, 학교 합격증, 현재 갖고 있는 비자, 사진, 그리고 슈페어 콘도 잔액 확인증 (엑스 파트 리오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이었다. 

STEP2. 테어민 메일 받기

온라인 신청한지 하루 만에 한 달쯤 뒤에 어디로 오라고 명시가 된 테어민 이메일을 받았다. 올 때는 사진, 수수료, 여권과 해당 테어민 이메일을 지참하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STEP 3. 외국인청 방문 (& 테어민 놓쳤을 때)

외국인청에 메일에 안내된 것들을 지참해서 가면 된다. 사진은 비자 신청했을 때와 똑같은 사진을 가져갔는데 별말 없이 그대로 썼다. 테어민 번호가 대기실 화면에 뜨면, 같이 안내된 사무실로 들어가면 된다. 시스템이 서울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실 들어가는 것과 비슷했다. 공무원 공식 언어는 독일어라고 하는데, 나는 독일인 친구 없이 혼자 가서 영어로 진행했다. 담당 공무원이 먼저 '독일어? 영어?' 물어봐줘서 영어로 하겠다고 했다.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게 맞는지, 거리가 있는데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였다. 

번외로, 나는 한 번 테어민을 놓쳤다. 우리 주의 외국인청은 두 개의 거리 (e.g. 가나다라로 11, 가나다라로 19)에 걸쳐 있다. 건물 안에서 똑같은 대기실 27이라는 이름을 가 진공 간이 2곳씩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제시간에 맞춰갔지만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테어민을 놓쳐버렸다. 다행히 친절한 이름 모를 외국인청 근무하는 사람이 사정을 듣고는 '내가 다음 테어민 잡아줄게!' 하고 도와줘서, 한 달 뒤에 있는 테어민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안 가서 놓친 게 아니라면, 현장에서 도움을 구해보자.

STEP 4. 수수료 결제하기

질문 후에는 수수료가 적힌 종이를 주면서 다른 층에 있는 수납기 (Kasse)에서 수납하고,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것도 흡사 서울에서 대학병원 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 수납은 카드/현금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혹시 몰라서 현금으로 준비해 가서 냈다. 수납 후 영수증을 갖고 와서 공무원에게 주면, 체류허가증은 6-8주 내 우편발송될 거고, 임시 체류허가증은 받아가라고 서류를 준다. 나는 체류허가증 기간은 2년을 받았다! 친절하고 영어도 유창한 담당자를 만나서, 별문제 없이 수월하게 신청을 했다. 

수납안내문과 영수증

STEP 5. 임시 체류허가증 발급

체류허가증이 나오기 까지 3개월 유효한 임시체류허가증을 받았다. 외국인청 내 다른 부서 담당이라고 해서, 안내된 장소로 가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다. 그리고 또다시 40분을 기다려서, 안내된 오피스 담당자에게 가서 이전 담당자에게 받은 서류를 내밀었다. 임시 체류허가증 발급은 간단했다, 프린트하고 스탬프 찍고 스티커 붙여주고 끝. 이제 집 가서 6-8주 기다리면 2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번외. 학생 비자 받고나서 학교를 바꾼 경우 

나는 주한독일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 A라는 학교 합격증을 갖고 받았다. 이후 합격 발표가 난 곳 중 B학교에 등록하기로 마음을 바꿨고, 이런 경우 학생비자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체류의 목적(=석사 공부) 이 바뀐 게 아니어서 재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 게다가 나는 2 학교 모두 같은 주 State 안에 있어서, 안멜둥이나 체류허가증 받는 곳이 다 같아서 문제가 없었다. 체류허가증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교 변경이 문제가 되진 않았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본인이 등록할 학교의 국제학생처 & 주의 외국인청에 문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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